해외 간접투자 소득 과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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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조세경쟁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해외 간접투자 소득의 국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해외투자펀드 과세 부과(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를 2~3년 안에 도입하기 위해 현재 조세연구원과 함께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FIF 제도란 내국인이 조세피난처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펀드가 그 이익을 내국인에게 배당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소득을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자국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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