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하수도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기존 가산금 외에 1개월마다 추가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하수도료 체계가 바뀌어 산업용 요금이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17일 하수도료 체납금에 중(重)가산금을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을 업무.영업용으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료는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납원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원금의 5%만 가산금으로 부과됐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