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총회] IOC위원장 투표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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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IOC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고 투표를 한 IOC 위원의 표 가운데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 IOC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게 표를 얻은 후보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2, 3차 투표를 실시한다.

위원장 후보의 국가에 소속된 위원은 투표할 수 없으나 후보 본인은 투표권이 있다. 사회자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다.

IOC 위원은 현재 79개국 1백22명이다. 이 가운데 4명(체코의 카슬라브스카, 벨기에의 드 메로드, 인도네시아의 하산, 아이보리코스트의 팔렌토)이 불참해 선거에는 1백18명이 참석한다.

이 중 후보 국가의 위원으로 투표권이 없는 위원은 8명(미국 3, 캐나다 3, 헝가리 1, 한국 1명)이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는 모두 1백10명이 투표한다. 제8대 위원장으로 당선되려면 과반수인 56표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그러나 과반수의 개념은 유효표를 대상으로 한다. 즉 무효표나 기권표는 제외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 국가의 위원들은 2차 투표부터는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투표 방법은 지난해 제111차 시드니 총회에서 채택된 전자투표 방식이다. 위원들이 리모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누르면 2분 안에 결과가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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