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땐 대기업 규제 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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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증권시장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30대 기업 집단의 출자총액한도제 등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방)는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민간에 의한 강력한 감시체제인 만큼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면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자총액 제한,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의 기능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집단소송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소송 남발을 막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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