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불법대출 혐의 前수협지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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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조사부는 11일 양식업자 등에게 5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전 수협중앙회 서울 모지점장 유모(47)씨 등 수협 관계자 2명과 양식업자 朴모(43)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협 관계자 2명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朴씨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9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을 비롯,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10여명에게 54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유씨 등은 또 다른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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