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축장 폐수 이천쌀 이미지 망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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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천시와 경계지점인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도축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천쌀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며 이천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용인.이천시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5일 도축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미동의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D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로점용 동의와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도로공사와 용인시에 권고했다.

이 도축장은 1999년 11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인시는 지난 3월 허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유는 도로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해 주지않아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당시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등 인근 이천지역 주민들은 '도축장 설치 반대를 위한 시민투쟁위원회' 를 결성, 강력히 반발하며 용인시와 마찰을 빚었다가 건축허가 취소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의 처분내용이 알려지자 투쟁위는 지난 10일국민고충처리위를 항의방문, 시정권고사항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투쟁위는 도축장이 이천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복하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천에 유입될 경우 복하천 수계의 농업용수가 오염돼 이천쌀의 이미지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인근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며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차원에서 반대투쟁을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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