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명단 공개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 법제처장)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심판위는 30대 원조교제 사범이 '명단공개는 부당하다' 며 최근 청구한 행정심판(본지 7월 6일자 29면)을 9일 기각했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상공개 평가기준(형량.범죄유형.범행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 4월 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백70명의 신상을 다음달 초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