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가 경조사때 쉬는게 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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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여름 휴가가 따로 없다. 북한 주민은 결혼.사망 등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 사정에 따라 며칠 정도 쉬는 것을 휴가로 본다.

북한 노동법 65조는 노동자.사무원들이 매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함께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탈북자들의 말이다.

휴가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생산 목표량을 둘러싼 노력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휴가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농민들처럼 계절에 따라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 휴가를 받기가 쉽다. 농민들은 대개 농한기인 11월과 12월 협동농장에서 휴가를 얻는다.

공장 근로자들도 가급적 이 무렵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지방 농촌나들이에서 식량을 구하려면 이때가 적기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휴가를 이용해 해수욕장.명산(名山) 등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 직장에도 남한의 콘도회원권에 해당하는 '휴양권' 이 있지만 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휴가를 얻는 주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북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전력.석탄.금속 등 기간산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모범 근로자.과학자들 및 이들의 가족이 '휴양생' 으로 선발돼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신년 공동사설이 제시한 정책 방향, 즉 "휴양소.병원 등을 비롯한 문화후생 및 보건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해 주민이 덕을 보게 해야 한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 농민휴양소를 비롯, 만경대구역 용악산.함경북도 칠보산, 평안북도 만풍호 등지에 휴양소를 신설했다.

휴양소에서는 영화감상.가요신곡 배우기 등 문화시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등산.보트타기 등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탈북자 金모(38)씨는 "휴양시설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교통시설이 좋지 않아 대개는 근교에 나들이하는 정도에 만족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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