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의원 항소심서 무거운 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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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朱基東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건설승인 등을 청탁해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천만원)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이에 따라 鄭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성으로부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서울시 소유) 매입 청탁과 함께 받은 3천만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대가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서울시 부시장을 만났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구속을 고려했으나 정치권 관행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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