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부작용 파혼당한 30대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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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모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A씨(여.38)는 1990년 일본으로 건너가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98년 일본인과 결혼을 앞두고 귀국한 A씨는 의사 유모씨로부터 허벅지와 종아리.팔 부위 지방흡입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 뒤 A씨는 심한 통증과 고열에 시달렸다. 유씨는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고 "치료비와 합병증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겠다" 는 각서를 써줬다.

A씨는 의사가 설명과는 달리 국소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를 했으며 종아리 부분에는 신경절제술까지 한 것을 알게 됐다. 또 부작용으로 허벅지에 길이 18㎝.폭 3㎝의 흉터가 남았으며 종아리쪽 신경을 잘못 건드린 바람에 발등 부분의 신경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후유증 때문에 파혼도 당했는데도 의사가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A씨는 손해배상금 1억3천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5일 "유씨가 흡입관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흉터를 남기고 수술 잘못으로 원고의 발등 신경에 마비증세가 오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아직 지방흡입술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고 말한다" 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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