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주 매매때 '허수 호가'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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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소액투자자를 울리는 허수호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21일부터 허수호가 등 불공정매매를 시도 단계부터 차단하는 사전경고제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2일까지 5주간 62개 종목(전체 상장사의 6.9%)에서 허수성 호가와 소수지점 집중 매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개 증권사 지점이 85차례에 걸쳐 증권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내용별로는 허수성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낸 경우가 46회(54.1%)로 가장 많았고, 소수지점의 매매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30회), 거래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를 집중 매매한 경우 등의 순이었다.

소수지점 집중매매는 5일간 20%이상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종목 중 1개 지점의 비중이 전체 매매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5개 지점이 30% 를 넘는 경우다.

또 우선주집중매매는 주가상승률 30% 이상이거나 이틀연속 상한가를 낸 종목 중 특정 지점의 매매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경고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62개의 경고종목 중 우선주가 22개를 차지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며 "허수성 호가와 소수지점 집중매매가 많은 종목 중 소형주가 66.7%, 중형주가 22.8%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사전경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수 호가를 여러번에 나눠 내는 분할 호가▶장 마감 직전 종가관리를 위한 매매 관여 행위 등도 경고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5단계인 호가 공개범위를 10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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