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위를 진압하다 실명한 의무경찰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동부경찰서 5분대기대 소속 이병철(22)수경은 3일 소송대리인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주노총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안구파열에 따른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허상천 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민주노총 시위를 진압하다 실명한 의무경찰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동부경찰서 5분대기대 소속 이병철(22)수경은 3일 소송대리인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주노총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안구파열에 따른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허상천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