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장성민·야 최돈웅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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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4.13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張의원의 선거 사무장 權모씨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崔의원의 회계 책임자 崔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앞으로 무죄로 판결하지 않는 한 두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받은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의원에게는 벌금액을 80만원으로 낮추어 선고, 세명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1심에서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벌금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벌금 50만원),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경기 남양주.벌금 70만원)의원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

이가영.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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