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 둘러싼 싸움서 시민이 승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싼 한 시민과 구청의 2년간 소송에서 시민이 이겼다.

인천시 남구청과 김승미(56.상업)씨가 벌인 긴 법정다툼이 잘못을 시인한 구청측의 공식 사과로 비로소 막을 내린 것.

소송의 발단은 金씨 소유였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 1백74㎡ 땅이다.

1996년 6월 구청에서 두차례 토지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의 공시지가는 ㎡당 1백67만원. 金씨는 이를 근거로 7월 11일 이 땅을 4억원에 팔았다.

그런데 매매가 끝난 뒤 이 땅의 공시지가가 그해 6월 30일자로 ㎡당 2백39만원으로 뛴 사실을 알게됐다. 9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5천3백여만원을 내는 과정에서다.

구청측이 95년 매겼던 공시지가를 공교롭게도 金씨가 땅을 파는 시점에 갑자기 껑충 올리면서 통보해주지 않았던 것.

구청측은 金씨의 이의제기에 공시지가를 다시 2백20만원으로 내려줬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땅 거래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차액분에 대한 세금 2천1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金씨로선 시가보다 싸게 팔고 나중에 세금만 더 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된 셈.

그는 99년 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는 판결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金씨는 구청으로부터 "담당 직원이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수정하는 바람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끼쳐 사과한다" 는 사과문을 받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구청은 또 '개별 공시지가 산정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金씨에게 사과하고 감사한다' 는 내용도 관보(官報)에 게재하기로 했다.

金씨는 추가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 구청측이 과실을 인정한 만큼 추가 과세는 취소될 것으로 그의 변호사는 전망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