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미화원 등도 30일부터 주차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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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제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주.정차 위반단속 권한이 구청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지자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차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한 24시간 단속 체계를 갖추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관리실 전 공무원과 소방관.공원관리원.거리 미화원 등을 주차단속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각 구청에도 광고물 정비.청소.공해단속 직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을 단속원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단속요원이 현재 1천5백여명에서 1만6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주택가의 야간 주차.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차량 등록대수는 2백46만대지만 주차 면수는 1백80만대에 불과하다. 특히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 수용률은 4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차장 건설과 내집 주차장 갖기,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어려움과 부지 보상문제 등이 겹쳐 진척이 더디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력을 대폭 늘려 강력한 단속을 펴면 당장 곤경에 빠질 시민이 적지 않다. 위반자들은 과태료 4만원에 견인료와 보관료 4만~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 이경진(31.서울 마포구 도화동)씨는 "주차할 곳은 없는데 갑자기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며 "야간 주택가 주차단속만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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