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최대 징역 5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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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0일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로 높이고, 형을 깎아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는 우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도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내용을 손질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반드시 형을 깎아주는 현행 규정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게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법·형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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