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항소심서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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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2년 미선.효순양을 추모하는 촛불집회 주동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일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46)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행진 도중 모형 성조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 유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 집회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은 인정하지만,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신고가 필요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촛불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와 집회 전개 양상을 보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경우 당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미군의 앞잡이'인 것처럼 몰려 느꼈을 공포와 분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조기 소각과 관련해 재판부는 "만약 미국인이 태극기를 소각할 경우 미국 법원이 당사자를 처벌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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