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보험살인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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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보험금을 노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金모(28.창원시 소계동).趙모(29.창원시 신월동)씨 등 S보험 창원지역 대리점 대표 2명과 공익요원 金모(22.밀양시 삼문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모(35.여.주거부정)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관계인 金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李모(21.무직.마산시 구암동)씨를 마산시 구암2동 주택가로 데려가 쇠파이프.돌로 때린 뒤 도로에 눕혀놓고 승용차로 치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전날 숨진 李씨를 피보험자로, 대리점 대표 金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3종에 가입해 11억원의 보험금을 나눠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21일 0시쯤 창원시 팔룡동 도로에서 李씨의 아버지(43.무직)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주차 중인 트럭과 충돌, 중상을 입혔다.

마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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