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금융상품] <11>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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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직장 동료나 친인척의 대출 보증 부탁을 받으면 이만 저만 곤란한 게 아니다.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데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보증을 선 뒤에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는다.

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증인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보증을 잘못 서서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본 사례가 많아 다들 보증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이 최근 내놓은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을 이용할 만하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을 섰다가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70%까지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다. 단 나머지 30%는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보험료는 처음 보증을 설 때 보험가입금액(대출금의 70%)의 2.4%에 대출기간(연 단위)을 곱한 금액을 내면 된다. 보험료는 채무자나 보증인 중 아무나 내면 된다.

예컨대 A은행에서 1천만원을 1년간 빌렸을 경우 보험료는 16만8천원(7백만원의 2.4%)이다. 대출기간이 2년이면 보험료는 33만6천원(16만8천원×2)이 된다. 대출계약을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보험가입이 안된다.

또 이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안됐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채무자나 보증인이 금융불량거래자이거나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을 때도 안된다.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3천만원.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은행.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해 고객이 이들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동시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대출고객에게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도 오는 4월말께 이 보험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제휴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신분증과 대출계약서 사본, 채무자의 대출조건 결정 근거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무연체 확인서를 갖고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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