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도)는 25일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송병윤(68)도교위 부의장을 구속했다.
송씨는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 5일 자신과 경합 중이던 현 교육위 의장에게 "지지표를 몰아줄테니 2년 임기 중 1년만 의장을 하고 남은 1년은 내가 맡자" 고 제의하며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혐의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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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도)는 25일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송병윤(68)도교위 부의장을 구속했다.
송씨는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 5일 자신과 경합 중이던 현 교육위 의장에게 "지지표를 몰아줄테니 2년 임기 중 1년만 의장을 하고 남은 1년은 내가 맡자" 고 제의하며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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