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표 대가 금품요구 교육위원장 부의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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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도)는 25일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송병윤(68)도교위 부의장을 구속했다.

송씨는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 5일 자신과 경합 중이던 현 교육위 의장에게 "지지표를 몰아줄테니 2년 임기 중 1년만 의장을 하고 남은 1년은 내가 맡자" 고 제의하며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혐의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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