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무자격자 확인안돼 196억 보험료 낭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못보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억원 가까운 보험료가 샌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 따르면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속이고 진료받은 건수는 99년 44만8백여건, 지난해 11만4천4백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진료비로 99년 1백52억6천만원, 지난해 43억7천만원 등 총 1백96억여원을 지급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적용이 정지되는 데도 장기 체납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8년 10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