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사무국부지 임대계약 만료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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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金炳琯)은 23일 "남북대화사무국과 회담장이 들어선 서울 종로구 계동 1만여평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 며 국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원측은 소장에서 "1년 임대료 2억5천3백만원을 주고 받기로 한 임대차 계약 효력이 지난해 만료됐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토지를 돌려주고 남북대화사무국 건물도 철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학원측은 또 "이 땅은 1972년 중앙정보부가 강점한 뒤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 왔으며 82년부터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해왔으나 그동안 정부가 낮은 임대료를 강요하고 토지매입이나 적정 임대료 지급요구를 거절해왔다" 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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