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규제 많아 기업에 부담 가중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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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53·사진) 신임 상근부회장은 9일 “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녹색성장위원회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녹색성장법이 에너지 배출량 산정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장비를 구입해 측정하게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규제와 에너지 소비 규제 항목이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위주가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달 중 상의에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녹색경영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 간 정책간담회, 관련 통계 구축 업무를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수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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