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타협판결 말고 과감히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판사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 실무편람' 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행정처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판사가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 판결' 은 가급적 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

행정처는 "구속보다 불구속 재판이 훨씬 많은 현실에서 판사가 법정 구속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용에 치우쳐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면 국가 형벌권이 약화돼 사회 기강과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또 "영장 실질심사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뒤 변호인을 선임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인상을 심어주고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