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부정' 3명 이례적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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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자녀들을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학부모 세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 26명은 이미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0일 자녀 두명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李모(여.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尹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李모(48.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金모(55)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켄트외국인학교 재단이사장 조건희(53.여.재판계류 중)씨와 짜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나 출입국 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尹판사는 "전임 재판장의 판결이 부담이 돼 동료 판사들과 의견도 교환해 봤지만 병역비리와 부정입학은 재발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곤혹스럽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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