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일 노조사무실에 몰래카메라와 도청기 등을 설치해 노조 간부회의 장면 등을 감시해 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모 전자제품 제조업체 사장 孫모(50.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孫씨는 근로자들이 1999년 5월께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한 뒤 회사측에 외환위기 때 반환했던 상여금과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자 지난 해 5월 말까지 노조활동을 감시해 온 혐의다.
검찰은 또 孫씨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지원금으로 대출받은 1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