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모집가구 120%까지 사전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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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350가구에 대해 유형별·순위별로 모집 가구 수의 120%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사전예약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되면 일반공급분이 미달될 수 있어 모집 가구 수 이상을 예약받는 것이다.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으로 넘어가 본청약 물량과 함께 다시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해야 당첨자격이 유지된다. 청약자격도 본청약 후 정식 계약을 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태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는 1자녀로 인정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자녀가 2명이고 임신 상태로 혼인 기간 5년 이내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으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3자녀 특별공급에는 청약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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