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타은행 이용 수수료 국민은행, 환불 약속 이행 소극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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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민은행이 지난해 파업기간(12월 22~28일)에 고객이 다른 은행을 이용하다 발생한 수수료를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은 파업기간 중 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계좌이체를 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표시된 통장을 제시하고 지급 요구를 해야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7년째 거래해 '우대고객' 등급을 받은 회사원 金모(32)씨는 "은행이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았다" 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은행에 가고 인터넷 뱅킹을 수시로 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몰랐다" 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파업기간 중 다른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파업 때문에 그 은행을 이용했는지, 원래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지 전산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파업기간 중 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부담한 수수료 4억7천만원을 지난 1월 전산작업을 통해 고객 통장에 자동 입금한 주택은행 조치와 큰 차이가 난다. 주택은행도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나 타행에서 주택은행으로 송금한 경우는 전산처리를 하지 못해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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