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자격 제한·과목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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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무부(http://moj.go.kr)는 11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법시험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02년부터 수험생들은 현재 1, 2차시험 선택과목인 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등 8개 중 1개만 선택해 1차시험에서만 본다.

그러나 헌법.민법.형법 등 3개 과목은 현재처럼 필수과목으로 유지된다.

2004년부터는 어학시험 내용이 변경된다. 먼저 영어시험 점수를 총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5백30점 이상).토익(7백점 이상).텝스(6백25점 이상)등의 점수를 제출하면 되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지금까지 영어를 제외한 6개 언어 가운데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 시험은 폐지된다. 2006년부터는 일반대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사내대학.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네차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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