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잔액 적으면 이자 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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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 제도가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제도' 도입을 밝힌 한빛.서울은행에 이어 국민.주택은행도 다음달 하순부터 평균 잔액이 적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주택은행은 무이자통장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에 약관 변경신청을 냈다. 두 은행은 승인이 나면 한달 정도 공시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평균잔액 기준은 10만~20만원 선으로 알려졌으며 보통예금(이자 연1%)의 경우 6개월마다, 저축예금(연 2%)은 3개월 단위로 평균잔액을 계산한다.

한미은행도 다음달부터 무이자통장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계좌에는 그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한빛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당일 잔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도 19일부터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액예금의 경우 이익보다는 관리비용이 더 커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며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는 무이자통장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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