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약사들 리베이트 거부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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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외국계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거부하기로 했다.

26개 외국계 제약사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http://www.krpia.or.kr)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공정경쟁 규약' 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복지부 협의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규약안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약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품 판촉물은 현금화할 수 없는 소액의 물품으로 제공하고▶제품 전시에 참여한 의사.약사에게 현금.비싼 선물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정을 어길 때 제명하거나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등의 벌칙도 마련했다. 이 협회 박종길 마케팅위원장(릴리코리아 전무)은 "규약안은 리베이트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공했을 때 규약을 명백히 위배한다는 원칙을 바탕에 깔고 있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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