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나 경범죄 수준의 경미한 사범을 전담 처리할 '간이 재판소' 가 신설되고 현재의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제도 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가벼운 범죄 처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법원.경찰과 협의한 뒤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이 검토 중인 새 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로부터 벌과금 납부를 통보받고 벌과금을 내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벌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입건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된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