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신고제 뭘 담았나] '과외 면허'로 세금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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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7월 도입 예정인 과외신고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 놓였던 고액과외를 제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도 과외를 원하는 사람의 헌법상의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교육당국은 과외신고제로 개인 과외에 과세할 수 있게 되면 고액 과외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교육에 대한 과세를 통해 거둔 세금으로 피폐해진 공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고제는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하지 않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신고제가 과외비 인상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과외하려면 신고는 필수〓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7월께 효력이 발생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통해 개인 과외를 하는 교습자에 대해 한달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학원.교습소 등록을 하지않고 과외를 하는 교습자들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교습자는 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는 일종의 면허증과 같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휴학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액 등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강사 한명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9명 이하다. 10명을 넘을 경우 학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 과외교습자가 신고하면 그 내용이 관할 세무서에 자동 통보된다. 신고자는 따라서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면세점(배우자 없는 단독세대의 경우 월 2백만원 가량)이하의 과외 소득을 올리는 교습자에겐 세금을 매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자는 일종의 행정처분인 과태료에서부터 전과가 되는 벌금, 금고형까지 3단계로 제재를 한다.

◇ 고액과외 억제 가능할까〓신고제의 맹점은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신고를 마친 뒤 과외하는 교습자는 매년 한차례(5월 한달간)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교습자는 소득원을 노출해야 하는 부담과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을 느낄 수 있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부 등 소액 과외 교습자는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과외 교습, 대학생 교사를 고용한 기업형 과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신고받고 세금을 매길지 구체적 내용이 법안에 없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는 소액 과외자는 불편을 느끼는 반면 많은 소득을 거두는 기업형 과외조직은 단속을 피해나갈 수도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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