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땅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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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도는 6일 예산군이 온천관광지(덕산면)2차지구 42만9천㎡ 조성(95년 시행)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45억1천만원을 5년 넘게 내지 않자 해당지구 내 체비지 2만9천㎡(감정가 70억원)를 지난 1월 말로 압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가 기초 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받지 못한 체납금을 대신해 해당 자치단체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행 농지법(40조)에는 자치단체나 개인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 농지에 해당하는 땅값을 내도록 돼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 지역의 개발전망이 사업 초기보다 나아지고 있어 상반기안에 체비지 매각 공고를 낸 뒤 체비지가 팔리게 되면 관련 체납액을 우선 내겠다" 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성비를 장기 체납해 온 예산군이 이의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마저 쉽지않아 연내 납부를 못할 것으로 판단, 압류했다" 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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