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가공인 자격증 전환때 소급불가 설득력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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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자격자들의 소급인정을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조항을 들어 소급 인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존 자격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같은 단체에서 주관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 자격증을, 나중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다.

문제유형이나 난이도가 비슷한 시험을 치르는데도 과거에 얻은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다.

기업체 입사나 대학 입시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어렵게 따낸 자격증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업.대학이 민간 자격증 보유자들을 차별대우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소급 불가' 라는 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연한 입장에서 기존 자격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진세.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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