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유럽프로축구, 선수 이적료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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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적료가 폐지된다.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회장과 렌나르트 요한손 유럽축구연맹(UEFA)회장, 그리고 마리오 몬티 유럽연합(EU)반독점위원회 위원은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적료 폐지와 구단의 보상책 등을 골자로 한 새 이적 규정에 합의했다(http://www.soccer.com).

이로써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적료가 선수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는 소위 '보스만 판결' 을 내린 이후 6년 만에 유럽프로축구에서 이적료가 사라지게 됐다.

합의된 내용은 이적료는 폐지하되 ▶23세 이하 선수가 이적할 경우 영입 구단은 전 구단에 보상금 지급▶18세 이하 선수가 이적할 경우 훈련비.교육비 지급▶선수가 계약 파기시 최고 6개월까지 출전 금지▶계약기간은 최소 1년, 최대 5년 등이다.

EU는 선수 이적시 클럽간 주고받는 이적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도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적료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라도 소속 구단 동의가 없으면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었다.

EU와 유럽 축구계는 지난달 이적료 폐지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단에 대한 보상책에 이견을 보여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결정은 오는 7월 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FIFA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다음 시즌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유럽축구 선수노조는 계약을 어긴 선수들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반발, 국제노동법정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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