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상해보험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행정자치부는 5일 소방관이 화재 및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소방관 개인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와 소방관 개인이 공동으로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