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 금지 관련 백화점 업계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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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셔틀버스 운행금지가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롯데쇼핑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공포된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호텔.학원 등 다른 업종의 셔틀버스 운행은 허용하면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라고 덧붙였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빨라도 6월 말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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