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 총기소지 허용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민간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들이 총기를 지닐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23일 공항.핵발전소.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물을 경비하는 민간 특수경비원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 법안 내용〓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중순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총기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사용을 ▶폭발물.무기 소지자 침입시▶무장간첩 침입시 등 두가지 경우로 한정토록 했다. 또 총기를 소지한 특수경비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를 남용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 우려 목소리〓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기보유 확산과 사고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법시행을 주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25일 "필요한 조치지만 오.남용 및 분실 등의 문제를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추미애(秋美愛)의원은 "근무수칙 강화와 경비훈련 실시, 경력자 채용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