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갈등 또 터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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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결정에 반발해 대구시 약사회가 처음으로 임의조제를 강행하는 등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약계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키로 하는등 의 ·약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약사회는 24일부터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일반약을 10알 이하로 낱알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방침이 회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휴일이 끼여있어 참여하는 약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참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면서 "26일부터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보름간의 약사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약사회에 통보했다" 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기로하고 25일 각 지회에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협회는 약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24일 긴급 상임이사회, 25일 전국 시 ·도회장단 ·상임이사 ·각 지역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임의조제 감시단을 가동해 약사들의 위법 행위를 행정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지역에 정부가 감시단을 투입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것은 당연하며 의사들이 주사제를 빼앗은게 아니다"면서 "약사들의 집단행동에 의연히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홍권삼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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