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다시 '카지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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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도에 다시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는 관광객 전용의 카지노를 추진하고,도는 카지노 게임을 복권발행에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관광협회 산하 제주관광객 전용카지노 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성휘 제주관광대 교수)는 도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개실 이상의 귀빈실을 두고 1천5백석 규모의 공연장과 5개소 이상의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춰 3천명을 동시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추진 주체와 도·시·군 및 비영리 공익단체등이 49%의 지분을,개인과 기존 도내 카지노업자등이 51%의 지분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국인출입 카지노 도입을 주장했던 제주도가 최근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 시안에 오픈카지노(내국인출입 카지노)의 허용조항을 삽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유보방침으로 돌아서 카지노 설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도에 의존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도가 내국인출입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다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단체인 관광협회를 통해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는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계획에 대해 “도민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동안 도가 추진,논란을 빚었던 오픈카지노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한 처방이라기 보단 쉬운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업계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재정확충을 명분으로 카지노복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빙고 게임(숫자 맞추기)방식으로 매일 당첨금을 확정,발표하는 복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 복권을 발행할 경우 연간 50억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빙고 게임이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게임으로 분류돼 있어 승인여부가 불투명하고 도가 앞장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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