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인사발령 충북교육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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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南基春)는 20일 교육 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도교육청 김영세(金榮世.70)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金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홍배(李洪培.65)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과 김영학(金榮學.58)진천교육청 교육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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