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직원 2명 남의 도장으로 불법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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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 거창경찰서는 7일 축협 직원 2명이 각각 남의 도장을 이용해 모두 6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창축협 상무인 장모(36)씨는 지난해 3월 한우 사료대금의 대출을 위해 보증을 부탁한다며 건네받은 장모(73)씨의 도장을 이용해 세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10여명의 명의로 4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축협 전 직원인 李모(30)씨도 보관 중이던 金모(65)씨의 도장을 이용해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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