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민주당 인권법제정 소위(위원장 鄭大哲최고위원)가 소집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문제를 마무리하려던 전날 당정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했다. 인권위의 법적 지위를 '국가기구' 로 하느냐, '민간기구' 로 하느냐의 문제는 1년여 동안 끌어온 논란거리다.
더구나 이날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구가 당론' 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金장관이 양보할 것' 으로 민주당측은 생각했다. 그런데 金장관은 '민간기구여야 한다' 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鄭최고위원이 "인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 법무부가 협조해달라" 고 거듭 요청했지만 金장관은 "국가기구는 또다른 권력의 창출이며 옥상옥(屋上屋)" 이라고 맞섰다.
거꾸로 "법무부와 검찰을 밀어달라" 고 부탁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회의 자체가 어렵다" 고 몰아붙이려 했지만 金장관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라고 버텼다.
金장관의 이런 입장표시는 이날 밤 법무부 간부와 민주당 법조 출신 의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까지 이어졌다.
"인권보장 문제는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민간기구는 사실상 종이방망이에 불과하다" (李鍾杰의원)는 주장에 대해 金장관은 "(인권위가)국가기구가 되면 감사원 역할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金장관의 이런 자세를 놓고 당 관계자는 "인권위가 힘있는 기관이 돼 검찰을 감시.감독하게 될 상황을 의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고충처리위 등 기존 국가기관과의 업무 중복에다 입법취지와 달리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소신있는 자세" 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측은 끝까지 金장관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당 안(국가기구)으로 법안을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