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처리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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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정관리 중인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건설을 실사한 삼일 회계법인이 법정관리 관할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6일 "삼일 회계법인이 지난 3일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동아건설을 존속시킬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도산처리를 의미하는 청산기업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밟아왔던 게 통상적 관례"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동아건설에 대해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파산절차로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파산부는 동아건설의 처리 방안을 늦어도 채권자 집회가 열릴 16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 이례적으로 정리절차를 폐지하지 않은 채 청산계획안을 만들어 청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아건설 김동윤 법정관리인과 곽융태 사장은 이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방침을 통보받았다" 며 "회사정리법에 따라 청산준비를 하라는 주문도 받았다" 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지 2년이 되도록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3일 정부와 채권단의 퇴출기업 발표 당시 법정관리 기업으로 분류됐다. 동아건설은 퇴출기업 발표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 지난해 11월 23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될 경우 리비아 대수로공사 등 해외 공사의 지속과 공사비 정산 등을 놓고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현재 동아건설이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등 1백10개 공공 공사에 공기(工期)지연 등 차질이 예상되며, 아파트 1만1천여가구의 입주가 늦춰지고 5백여개 협력업체의 자금사정도 악화하는 등 연쇄 피해를 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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