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결성 핵심 주동자 징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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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조직화와 관련, "결성을 주동한 핵심 주동자 3~4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남효채(南孝彩)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이날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지난 3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총연합 결성은 명백한 불법행위" 라며 "주동자들을 파악해 해당 기관에 징계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문책이나 경고를 받게 되면 승진.전보 등에서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측은 "법적 소송과 입법청원.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 방침에 맞서겠다" 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3일 총연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실상 노조 설립을 위한 체제로 탈바꿈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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