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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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6일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많은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정부와 협의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으로 상가를 빌린 사람(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확정일자' 를 받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서상섭(徐相燮)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오는 16일께 모임을 갖고 회기 내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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