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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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산재보험 지급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 간부.병원 사무장.건설업체 대표.위장취업 브로커가 결탁, 산재 사고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사건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것.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부장검사 曺永秀)은 6일 건설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산재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꾸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4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陳모(42.무직.강원도 태백시)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했다.

黃모(46.목공.태백시)씨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을 위장 취업시킨 N개발 대표 金모(47).K건설 대표 權모(40)씨와 위장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 鄭모(43.건축업.태백시)씨 등 세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산재환자 취급 관련 비리를 감사할 때 잘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金모(38)차장 등 직원 세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태백시 S의원 전 사무장 鄭모(44)씨 등 병원관계자 두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허술한 확인 절차〓陳씨 등은 병원.사업주와 결탁해 허리디스크처럼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진단을 받아낸 뒤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썼다.

집단 또는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아니면 사업주의 확인과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사고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 사고 위장〓검찰에 따르면 陳씨는 1997년 11월 브로커 鄭씨에게 3백만원을 주고 건설업체 N개발에 취업했다.

陳씨는 1주일 뒤 물탱크 보수작업 도중 2m 높이의 탱크에서 일부러 떨어지고는 S병원에 가 사무장 鄭씨로부터 진짜 허리디스크 환자의 CT사진을 구했다. 그는 사진을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제출하고 1억4천여만원의 산재보상보험금을 타냈다.

함께 구속된 朴모(51.회사원)씨는 95년 12월 9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근무시간 중 고의로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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