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값 부풀리기, 5개 정유사 담합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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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金佑卿)는 1일 사전담합을 통해 군납 유류 공급권을 따낸 국내 5개 정유사의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상 정유사는 SK.LG칼텍스정유.현대정유.S-오일.인천정유 등이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투찰가격.들러리 업체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하는 방식으로 7천1백28억3천9백만원어치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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