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법 절차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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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법인세 조사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밀히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해 李국장은 "국세기본법상 사법기관의 고발이 뒤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도중이나 사후에 조사 내용을 절대로 발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며 "이번 조사에서 고발사항이 나타나면 공표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고 밝혔다.

李국장은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도 납세자 보호를 위해 조사내용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 전까지 발표하던 '소득세 상위 납세자' 의 명단 발표를 OECD의 권고로 중단한 바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의 사전 내사과정에서 이미 일부 신문사 지방 지국의 회계처리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해 관련 장부를 예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그러나 이것이 사전통보 없이 회사를 방문해 관련 장부를 일제히 수거하는 식의 특별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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